요즘 인터넷상에서 많이 보이는 단어가 부업, 부캐, 본업 등 인데요. 특히 부업으로 많이 시작하는것 중 하나가 유튜브입니다.
큰 자본없이 시작이 가능하고, 콘텐츠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인데요. 본업이 아닌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해도 될까요? 겸업금지라는 단어를 한번쯤은 들어본 것 같은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을까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에서는 겸업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권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겸업으로 인해 기업질서를 해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회사가 근로자의 겸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유튜버로서 활동이 가능할지 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노사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겸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미리 정해두...